[토막기사] 노숙자나 거주할 곳이 없는 사람을 위해 ‘비사용 주택 수용 제도’ 추진 (파리市)
- 프랑스 전역에는 약 12만 명의 노숙자가 있는데 이들의 주거문제가 심각한 편임. 일례로 파리 사회․의료구급대가 매일 1200건의 관련 전화를 받지만 400건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개발․환경․기후계획 담당 파리 부시장이 2012년 10월 13일 파리市 의회에서 새로운 ‘비사용 주택 수용(收用)법’을 발의함.
<p style="text-align:justify"><ul><li>비사용 주택 수용법이란 사회주택에 살 수 있는 사람 중 지난 6개월 이상 주거환경이 좋지 않았던 곳에 살았거나 거주할 곳이 없는 사람을 위해 시장 직권으로 비사용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임. 파리市는 비사용 주택 수용제의 보완책으로 임대료 보장 제도와 주택 원상복귀 제도를 제시함. </li></ul></p>
- 이와 관련해 국가적 차원에서도 비사용 주택 수용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2012년 10월 27일 주택부 장관은 노숙자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비사용 주택을 수용하는 방법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발표함. 또한 옛 병원 등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국유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함. ‘주거권리’ 등 노숙자를 위한 시민단체도 10만 호의 주택 수용을 요구하기도 함.</li>
<li>역사적으로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주택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1945년 처음으로 주택 수용 명령이 시행됨. 지자체장의 의견에 따라 최대 1년(갱신 가능)까지 전혀 혹은 충분히 사용되고 있지 않은 주택 일부 혹은 전부를 징발해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이들이 살도록 함. 징발되는 주택은 8개월 이상 비어 있어야 하며, 주택 소유주에게 배상이 이루어짐. 1998년 제정된 법은 기관이 소유한 18개월 이상 비사용 주택을 징발대상으로 하고 1년에서 6년까지 징발할 수 있도록 함. 2012년에는 비사용기간을 12개월로 줄이는 안과 이에 상충하는 안이 논의되기도 함. </li>
<li>실제 수용사례를 살펴보면 1994년 자크 시라크 파리 시장이 1945년 명령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약 50호의 주택이 징발됨. 1995년 시라크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에는 약 1000호의 주택이 징발됨. 이들은 대부분 파리 중심부나 서부의 은행 또는 보험사 건물이었음. 이 정책 추진에 총 8035만 유로(약 1135억 원)가 들었으며, 평균적으로 1호당 7만 9600유로(약 1억 1000만 원)가 소요되었음. </li></u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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