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해튼 노외주차 정책(Off-street Parking) 강화 (뉴욕市)
○ 뉴욕市는 공기정화법(Clean Air Act)에 따라 1982년 중심업무지구 내 노외주차 정책(Off-street Parking)을 도입한 이후 도심 지역의 주차패턴 변화를 분석한 뒤 이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市는 Manhattan Core Parking Zoning을 실시해 특정 서비스, 사업, 문화, 거주자를 위한 최소한의 주차공간만을 확보하고 공영주차장을 두어 주차공간을 제한해 왔음. 이에 따라 맨해튼에서 가장 혼잡한 지역에 대한 자동차 유입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효과를 거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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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해튼 주차구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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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justify"><ul><li>Manhattan Core 지역은 市의 중심업무지구뿐 아니라 대중교통의 중심지이자 주요 학교 및 학원시설, 가장 인기 있는 주거지로 자리 잡고 있음. 이 정책이 시행된 이후로 맨해튼 주민 및 통근자들은 미국 전체에서 가장 높은 주차요금을 지급하게 됨.</li></ul></p>
- 市는 지난 30여 년간의 주차정책을 돌아볼 때 이와 같은 규제가 성공적인 맨해튼 도심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Special Permit을 받을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제도를 운용했다고 자평함.
<p style="text-align:justify"><ul><li>1982년 처음 시작된 이 정책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주거지 개발에 있어 거주자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한 주택지 개발을 자리 잡게 했다는 점임. 거주자 전용 주차공간은 구역별로 적게는 20%, 크게는 35%까지 확보할 수 있음.</li>
<li>그 밖의 변화로는 市에서 운영하던 공영주차공간이 2010년에는 1978년 대비 약 2만 5000개 감소했으며, 주차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새로운 ‘개발’ 사업이 되었다는 점임. 또한 통근자 중심의 주차시설 이용이 Tribeca, Far West Side와 같이 고소득자들이 선호하는 거주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진 점임.</li></ul></p>
- 市는 이 제도 도입 이후 30년간의 변화를 재조명하고, 현 시점에 맞는 제도로 개선하기 위해 州정부 지원으로 2008년 Manhattan Core Parking Study를 시행했으며,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① 맨해튼 지역의 인구, 고용, 통행량이 현저하게 증가했음에도 자가용 이용비율의 변화는 미미해 이 정책이 경쟁력이 있고, ② 주차공간의 공급은 오히려 감소했으며, ③ 도시 전체 자가용 소유비율이 46%인 데 반해 맨해튼 중심지의 자가용 소유비율은 23%에 그치고, ④ 정책 초기 공영주차장은 주로 통근통행자를 위한 것이었으나 점차 거주자 이용률이 더 높아졌으며, ⑤ 그럼에도 최소한의 주차공간은 반드시 필요함.</li></ul></p>
- 市는 이를 토대로 ① 현 공영 주차공간 파악, ② 특정시설에 대한 Special Permit 개선, ③ 보행친화적인 도시경관을 위한 규제 재조정, ④ 새로운 주차시설에 대한 기준 마련 등 보다 강화된 정책목표를 수립․시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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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nyc.gov/html/dcp/pdf/mn_core/mncore_study.pdf" target="_blank">www.nyc.gov/html/dcp/pdf/mn_core/mncore_study.pd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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