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기사] 맹견(猛犬)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맹견 규제대책 강화 추진 (런던市)
- 2012년 3월 런던 동부 뉴햄(Newham) 지역에서 맹견(猛犬)이 경찰을 공격해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등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건이 이어짐에 따라 맹견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제도 도입을 옹호하는 입장이 런던 자치구연합을 중심으로 제기됨. 런던 자치구연합은 이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런던경찰청, 중앙정부 등 다양한 정책 주체들과 활발한 토론을 벌임.
<p style="text-align:justify"><ul><li>런던市의 33개 자치구연합체인 London Councils는 맹견을 데리고 다니는 것은 불법 무기를 소지하는 것과 같이 취급해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하고 이를 위해 市 및 중앙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런던 경찰청이 강제로 보호하게 된 개가 2006년 193마리에서 2010년 1107마리로 증가한 것을 근거로 제시함. 맹견에 공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직종인 우편배달부가 속한 통신노조에서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해왔음.
</li><li>런던경찰청 측은 맹견을 불법 무기와 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데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함. 문제의 핵심이 맹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맹견이 사람을 공격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개 주인에게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중앙정부도 맹견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지만 처벌을 강화하자는 입장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함.
</li><li>市는 맹견 대책을 보리스 존슨 시장의 치안확보 대책 중 하나로 보고 있음. 市는 자치구연합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에 대중을 해칠 수 있는 맹견 주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중앙정부에 전달함. 현재 市는 맹견 주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과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기회 등을 제공하는 ‘People with Dogs’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전용 홈페이지(www.peoplewithdogs.org.uk)도 운영하고 있음.
</li></ul></p>
- 현재 영국에서는 1991년 제정된 맹견법(The Dangerous Dogs Act 1991)에 따라 핏불 테리어, 일본산 도사(Tosa), 도고 아르헨티노(Dogo Argentino), 필라 브라질레이로(Fila Brasileiro) 등 4종의 맹견을 공공장소에 데리고 나올 수 없음. 맹견이 사람에게 심한 부상을 입힐 정도로 공격했을 경우 개 주인을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 이번에 런던 자치구연합에서 요구한 처벌 강화안은 불법무기 소지 시와 마찬가지로 최대 4년의 징역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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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bbc.co.uk/news/uk-england-london-17607260" target="_blank">www.bbc.co.uk/news/uk-england-london-17607260</a>)
(<a href="http://www.london.gov.uk/priorities/crime-community-safety/tackling-prio... target="_blank">www.london.gov.uk/priorities/crime-community-safety/tackling-priority-cr...)
(<a href="http://www.peoplewithdogs.org.uk/" target="_blank">www.peoplewithdogs.org.u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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