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료 상승 억제 및 주택보조금 지원 정책 시행 (파리市)
○ 프랑스에서는 2000년대부터 민간부동산 세입자의 지출 중 주거비용이 가장 많이 증가함. 현재 가구당 지출액의 약 25%를 차지하고, 5명 중 1명이 지출액의 40% 이상을 주거비용으로 사용함. 특히 젊은 부부 세대, 미혼자, 저소득층이 사는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세입자의 빈곤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음. 이들의 수입은 평균 수입보다 11% 적은 데 반해 자가주택 소유자는 평균 수입보다 7%가 높음.
- 프랑스 정부 주택부는 최근 재임대가격 상승을 관리하는 법령 초안을 발표함. 이는 이르면 2012년 가을쯤에 시행될 예정임. 이 법령은 비정상적으로 임대료가 비싼 지역의 임대차 관계를 개선하고 임대료 상승을 완화하고자 1989년 7월 6일 제정된 말랑댕-메르마즈(Malandain-Mermaz) 법을 구체화한 것임.
<p style="text-align:justify"><ul><li>정부는 이 법률에 근거해 임대료 기준 지수를 통해 계약 갱신 시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는 임대료의 상승을 억제함. 여기에는 예외가 있는데, 임대계약인이 주택 공사를 할 경우 계약 갱신 시에 공사비용의 최대 15%까지 임대료에 추가할 수 있음.
</li><li>임대료의 상승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대도시의 경우, 주택부 장관이 말랑댕-메르마즈법에 따른 정령의 적용 범위를 재임대에까지 넓힘. 이에 따르면, 새로 입주하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임대료가 이전 세입자의 그것과 같아야 함.
</li></ul></p>
- 파리市는 이밖에도 2009년부터 세입자를 위한 특별시책을 시행해왔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사회주택 4만 호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해왔음.
</li><li>각 가정의 주거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10월 1일부터 파리 주택 보조금을 신설하고, 한부모 가정을 위한 파리 주택 보조금의 월수입 상한선을 높이고, 파리 가족 주택의 월간 보조금을 재조정함.
</li><li>파리 주택 보조금은 1인 가구에는 월간 80유로(약 12만 원)까지, 아이가 없는 세대에는 90유로(약 13만 원)까지, 아이가 1명 있는 세대에는 110유로(약 16만 원)까지 지급됨. 이는 市 연간 예산에서 820만 유로(약 120억 원)를 차지함.
</li><li>파리 가족 주택 보조금은, 아이 2명(혹은 장애아 1명)이 있는 가정에는 월 110유로(약 16만 원)를 지급함. 3년 이상 파리에서 세들어 살고 있는, 市의회가 정한 월수입 상한선 이하인 가정이 이에 해당됨. 이를 위한 市 예산은 120만 유로(약 18억 원)로서 약 3300가구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음.
</li><li>한부모 가정 주택 보조금을 받기 위한 월수입 상한선은 1600유로(약 235만 원)임. 3년 이상 파리에서 세들어 살고 있어야 하며, 부양 아동이 적어도 1명 이상이고, 市의회가 정한 월수입 상한선 이하여야 함.
</li></ul></p>
- 또한 市는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2002년 도입한 한부모 가정 주택 보조금과 2005년 만들어진 두 아이 가정에 대한 주택 보조금 제도뿐 아니라 미혼 가정이나 아이가 없는 세대까지 그 혜택을 늘림.
<p style="text-align:justify"><ul><li>파리에 적어도 3년 이상 거주하고 수입의 30% 이상을 주거비에 사용하며 아이가 없는 가정의 경우 수입이 1100유로(약 160만 원) 이하, 아이가 1명인 가정의 경우 수입이 1600유로 이하(약 240만 원)인 가구가 이에 해당됨. 이 보조금은 실업자 혹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도 받을 수 있지만, 은퇴한 사람들은 받을 수 없음.
</li></u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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