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발생 시에도 지속적인 거주가 가능한 LCP 주택 정보 등록·열람제도 시행 (도쿄都)
○ 도쿄都는 지진 등의 재해 발생 시에도 엘리베이터나 급수펌프 등의 가동에 필요한 전원 확보가 가능해 재해 이후에도 계속해서 생활할 수 있는 LCP(Life Continuity Performance, 거주지속성능) 주택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2012년 1월 ‘都 LCP 주택 정보 등록·열람제도에 관한 기본방침’을 발표함.
- 2012년 4월 20일에는 LCP 주택 요건을 갖춘 공동주택을 주택소유자가 신청하면 都 도시정비국에서 등록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都 LCP 주택 정보 등록·열람제도 시행기준’을 기본방침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마련함.
<p style="text-align:justify"><ul><li>LCP 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으려면, ① 건축기준법에 규정된 내진성을 갖추어야 하고, ② 수돗물 공급 및 1기 이상의 엘리베이터 가동을 동시에 또는 번갈아가며 할 수 있고, 재해 발생 시에도 연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며, 외부에서 공급되는 전력이 끊기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용 발전기가 설치되어야 하고, ③ 상용 발전기로 전력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열을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함.
</li></u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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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sdi.re.kr/wold/trnd/world_nw_img/286-6.gif 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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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P 주택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간이며,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신청을 해야 함. LCP 주택 등록 현황은 都에서 제공하는 ‘都 LCP 주택 정보 열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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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2/04/20m4k100.htm"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2/04/20m4k100.htm</a>)
(<a href="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2/04/DATA/20m4k102.pdf"target...)
(<a href="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2/04/20m4k101.htm"target="_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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