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거주안정 확보계획’ 수립·운영 (도쿄)
○ 도쿄都 도시정비국과 복지보건국은 공동으로 2010년 9월 9일 ‘고령자 거주안정 확보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고령자의 생활기반이 되는 주택이나 양로원 등 정주시설과 관련해 고령자가 원하는 거주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살아온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환경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주택정책과 복지정책을 연계한 계획임.
- 이 계획은 기존의 ‘都 주택 마스터플랜’, ‘都 고령자 보건복지계획’, 비전계획인 ‘10년 후 도쿄계획’의 실행프로그램 등의 상위계획과 ‘고령자의 거주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10년부터 약 5년간을 계획기간으로 해 수립됨.
<p style="text-align:justify"><ul><li> 都는 이 계획이 목표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 ① 고령자 임대주택 및 노인 홈 등의 공급 촉진(고령자 케어 시스템을 갖춘 임대주택, 특별 양호(養護) 노인 홈 및 저렴한 노인 홈 등의 공급 촉진), ② 고령자 입주 지원 서비스의 질 확보(지원 서비스를 갖춘 고령자 주택 보급, 고령자 임대주택 등록 및 열람제도 운용 및 보급), ③ 지역에 고령자 지원시스템 구축(지역의 상담지원 체계 정비, 생활지원 서비스 확충) 등 크게 3대 시책과 각각의 세부시책을 제시하고 있음.</li><li> 이 계획의 수립을 통해 기존의 고령자 주택 관련 여러 법․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 완화 또는 강화됨. 예를 들어 기존의 건물을 보수·정비해 거실·식당·부엌 등의 공동이용 공간을 마련할 경우 ‘고령자를 위한 우량 임대주택 면적기준’이 25㎡ 이상은 20㎡로, 18㎡ 이상은 13㎡ 이상으로 완화됨.</li></ul></p>
<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wold/trnd/world_nw_img/277-4.gif" alt="고령자 거주안정 확보계획의 개념">
【고령자 거주안정 확보계획의 개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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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0/09/20k99100.htm"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0/09/20k99100.htm</a>)
(<a href="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0/09/DATA/20k99101.pdf"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0/09/DATA/20k99101.pdf</a>)
(<a href="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0/09/DATA/20k99100.pdf"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0/09/DATA/20k99100.pd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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