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기사] 아동수당을 아동의 연령 및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일본)
- 일본 정부는 2010년 4월부터 시행된 ‘아동수당 지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득에 관계없이 중학교를 마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1만 3000엔(약 19만 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으나,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북부 대지진 피해복구 재원이 부족해 2011년 10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제도를 변경함. 이 법은 당초 2011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개정을 통해 2011년 9월 말까지 연장된 바 있는데, 이번에 지급기준을 변경하게 된 것임.
<p style="text-align:justify"><ul><li> 2011년 10월 1일부터는 아동의 연령을 3단계로 구분해 수당을 차등 지급함.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금액이 많아지게 됨. 종전과 같이 소득수준은 고려하지 않음.</li>
<div style="text-align:center">【아동수당 지급기준 변경내역】
<img src=http://www.sdi.re.kr/wold/trnd/world_nw_img/277-9.gif alt="아동수당 지급기준 변경내역"></div>
<li> 지급요건을 살펴보면 ① 자녀가 일본에 살고 있는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하고(단 해외 유학은 제외), ② 부모가 이혼협의 중인 경우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부모에게 지급하며, ③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가 지정한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고, ④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후견인이 있을 경우 후견인에게 지급하며, ⑤ 아동이 시설에 입소해 있거나 양부모가 양육할 경우 원칙적으로 시설의 설치자나 양부모에게 지급함.</li>
<li> 2011년 4월 법 개정을 통해 수당 지급기한을 연장하면서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던 것을 지방정부에 일부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게 됨. 이에 대해 수도권 9개 都․縣․市가 지방정부에 재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재원문제를 둘러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음.</li>
</u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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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mhlw.go.jp/bunya/kodomo/osirase/100402-1.html" target="_blank">www.mhlw.go.jp/bunya/kodomo/osirase/100402-1.html</a>)
(<a href="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1/11/20lbh401.htm"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1/11/20lbh401.htm</a>)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