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호(介護) 연계형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시범사업 실시 (도쿄)
○ 도쿄都 복지보건국 고령사회대책부는 고령자가 진료와 간호․간병 서비스를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개호(介護) 연계형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2010년 지원 대상 사업을 확대함. 생활지원 서비스 공간을 갖춘 고령자주택과 함께 진료 및 간호시설을 모두 갖춘 사업소로 범위를 정함.
- 사업유형별 지원금 상한은 다음과 같으며, 국토교통성의 보조를 받는 경우 都에서는 그 차액만을 지원함.
<p style="text-align:justify"><ul><li> 생활지원 서비스 공간 설치: 지원금 상한은 1500만 엔(약 2억 2300만 원)임.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내에 긴급대응, 안부확인, 생활상담 등의 기본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이는 관리인이 상주하고 긴급통보 장치를 설치했거나 긴급대응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과 생활상담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함. 선택적으로 거실과 식당 이외에 입주자와 지역주민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 입주자에 대한 개호 정도가 심각해지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욕실 공간이 마련되어야 함.</li>
<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wold/trnd/world_nw_img/277-2.gif" alt="의료․개호 연계형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시범사업의 개념">
【의료․개호 연계형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시범사업의 개념】</div>
<li> 진료소 또는 방문간호 스테이션: 지원금 상한은 400만 엔(약 6000만 원)임</li>
<li> 방문개호 또는 야간 대응형 방문개호: 지원금 상한은 500만 엔(약 7400만 원)임. 방문개호는 홈 헬퍼가 가정을 방문해 식사와 배설, 세탁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야간 대응형 방문개호는 홈 헬퍼가 야간에 정기적으로 가정을 순회하거나 긴급연락을 받은 가정을 방문해 개호와 간호를 실시하는 사업임</li>
<li> 통소(通所) 개호 및 치매 대응형 통소 개호, 통소 리허빌리테이션(Rehabilitation): 지원금 상한은 1000만 엔(약 1억 4800만 원)임. 통소 개호란 시설에 나가 식사, 목욕 등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심신기능 회복을 위한 훈련과 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하는 사업임. 치매 대응형 통소 개호는 시설에 나가 치매 고령자가 가능한 한 자립할 수 있도록 개호와 기능 회복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임. 통소 리허빌리테이션이란 일명 데이케어 서비스로, 의료기관과 노인보건시설 등에 나가 심신기능의 유지․회복과 일상생활의 자립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임</li>
<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wold/trnd/world_nw_img/277-3.gif" alt="지원 대상 시설이 갖추어야 할 서비스 공간">
【지원 대상 시설이 갖추어야 할 서비스 공간】</div>
<li>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居宅) 개호 및 단기입주 생활개호: 지원금 상한은 1500만 엔(약 2억 2300만 원)임.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란 가까운 지역 사무소에서 주로 통소에 의한 식사와 목욕, 기능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단기입주 생활개호란 특별 양호(養護) 노인 홈 등에 단기 입소해 목욕, 식사 등의 일상생활에 대한 개호와 기능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임.</li>
<li> 긴급통보․안부확인 장치 설치: 지원금 상한은 900만 엔(약 1억 3400만 원)임.</li></u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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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都 福祉保健局 高齢社会対策部, 2011. 8, 東京都医療․介護連携型高齢者専用賃貸住宅モデル事業の概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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