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기사]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층 조부모에게 매월 양육보조금 지급 (워싱턴 D.C.)
- 워싱턴 D.C.는 저소득층 중에서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경우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Grandparents Caregivers Program)을 시행 중임. 市는 기존의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가 아동 복지에까지 신경 쓰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양육보조금을 지급함.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보호자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 ① 조부모의 보호를 받는 아이의 나이가 18세 이하일 것, ② 아이와 함께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③ 최근 6개월간 아이 부모가 함께 거주하지 않았을 것, ④ 연방정부가 정한 저소득층 기준에 해당될 것, ⑤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임시 지원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을 것, ⑥ 아이와 함께 거주하는 성인이 연방정부 아동 학대자 명단에 없을 것</li>
<li> 이 프로그램은 예산규모가 정해져 있어 선착순으로 수혜자를 정하며, 한 번 제출한 신청서는 도시정부 지원프로그램의 대기자 리스트에 등록되어 다음 순서를 기다리게 됨. 아이 부모가 성인이 아닌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경우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혈연관계가 아닌 보호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함.</li>
<li>보조금은 1일 생활비 기준으로 산정되며, 타 기관에서 생활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금액을 합산해 일정금액만 지원받게 됨. 계좌 입금이 아니라 市에서 발행된 수표가 매월 14일에 지급되며 아동 양육과 관련된 식품 및 교복 구입, 여름캠프 비용, 기타 아동복지 및 교육 등의 용도로만 지불할 수 있음.</li>
</ul></p>
<div style="text-align:right">
(<a href="http://cfsa.dc.gov/DC/CFSA/For+Families/Grandparent+Program" target="_blank">http://cfsa.dc.gov/DC/CFSA/For+Families/Grandparent+Program</a>)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