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기사] 자전거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단속 (미국 시카고市)
등록일:
2011.11.0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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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시카고 시의회는 자전거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단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승인해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됨. 여기에는 전화 통화·문자메시지 송수신·인터넷 검색 등의 모든 활동이 포함됨. 이에 따라 市 경찰당국은 이러한 사항을 위반한 자전거 이용자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됨.
<p style="text-align:justify"><ul><li> 벌금은 1차 적발 시 경중에 따라 20~50달러(약 2만 3000원~5만 6000원), 2차 적발 시 50~75달러(약 5만 6000원~8만 5000원), 3차 적발 시 75~100달러(약 8만 5000원~11만 원)로 늘어나게 됨. 또한 휴대전화 사용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경우에는 최대 500달러(약 5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됨. </li>
<li> 실제로 자전거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건사고가 상당함. 2010년 시카고의 경우 1600여 건의 자전거 사고가 일어나서 5명이 사망한 바 있음. </li></ul></p>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choosechicago.com/" target="_blank">www.choosechicago.com/</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