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배출량 거래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그린 전력증서’ 시범 판매 (도쿄)
○ 도쿄都와 都 환경정비공사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거래제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탄소상쇄권(Offset Credit)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용 태양에너지 이용기기 도입 촉진사업에 의한 그린(Green) 전력증서’를 2012년 1월 하순부터 2월 초에 걸쳐 시범 판매할 예정임. 都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이기 위해 2010년 4월부터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총량 삭감 의무화와 배출량 거래제도(Cap & Trade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음.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다른 대형 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초과 감축해 그 잉여 부분을 판매하는 탄소상쇄권을 취득해 배출량 감축에 활용할 수 있음.
<p style="text-align:center">【이산화탄소 배출량 거래 시 사용가능한 배출권의 종류】
<img src="/wold/trnd/world_nw_img/274-7.gif" alt="이산화탄소 배출량 거래 시 사용가능한 배출권의 종류"></div>
- 이번에 판매될 Green 전력증서를 구매하게 되면 이 증서를 바탕으로 다시 에너지 배출권을 발급받을 수 있음. 총 180만~350만kW 정도의 인증 전력량이 판매될 예정이며, 이를 이산화탄소량으로 환산하면 1000∼2000톤에 해당함. Green 전력증서는 감축의무가 있는 특정 지구온난화대책 사업자 중 ‘감축량 계좌부’ 상에 ‘일반관리계좌’를 개설한 사업자에게 판매될 예정임.
<p style="text-align:justify"><ul><li> 감축량 계좌부란 온실가스 배출량 총량삭감 의무화와 배출량 거래제도 상의 감축 의무에 이용 가능한 배출권의 거래이력 및 양 등을 기록·관리하는 전자시스템을 말하며, 일반관리계좌는 감축의무가 있는 특정 지구온난화대책 사업자가 배출권 거래를 할 때 사용하는 감축량 계좌부의 일종임. </li></ul></p>
- 주택용 태양에너지 이용기기 도입 촉진사업이란 都 환경정비공사가 都 출연금을 받아 2009년과 2010년에 실시한 도내 주택용 태양에너지 이용기기 설치 지원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추진됨.
<p style="text-align:justify"><ul><li> ① 都는 사업자금을 都 환경정비공사에 출연하고 공사는 이 출연금을 통해 기금을 조성함. </li>
<li> ② 공사는 기금을 재원으로 도내 주택용 태양에너지 이용기기를 도입하는 사람에게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 </li>
<li> ③ 이용기기 설치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주택에 사용되는 전력량에 해당하는 10년치의 환경가치를 공사에 양도함. </li>
<li> ④ 공사는 양도받은 환경가치 중 Green 전력증서의 발행이 가능한 것을 대상으로 매년 환경가치 양을 파악한 증서를 발행함. </li>
<li> ⑤ 공사는 기업 등에 Green 전력증서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2011년 이후 태양에너지 이용확대 대책에 활용함. </li></ul></p>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1/10/20la3300.htm"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1/10/20la3300.htm</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