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기사] 병원, 학교, 유치원, 양로원 등 공공시설에 유리외벽 시공 금지 (중국 상하이市)
- 중국 상하이市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건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건축물 유리외벽 관리방안’을 시행할 예정임. 이를 위해 전문가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건축물의 유리외벽 사용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p style="text-align:justify"><ul><li> 市는 먼저 유리외벽 시공을 제한하고, 시공 작업을 철저히 관리하며, 건물주에게 건물 안전 및 유지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관리방안에 포함시킴. 관리방안(안)에 따르면 병원, 학교, 유치원, 양로원 등의 건물에는 유리외벽 시공을 금지하고 역사문화경관을 보호해야 하는 지역이나 명승지는 유리외벽 시공을 제한함. 또한 유리외벽 시공으로 인한 안전 및 보수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음을 고시함. </li>
<li> 현재 유리외벽 시공비용은 총비용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됨. 관리방안(안)에 따르면 공공건물은 유리외벽 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고, 건물주나 건설사가 일정 비율의 비용을 예산에 불입하도록 함. </li>
<li> 유리외벽은 준공한 지 8년이 지나면 건물주가 의무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그 이후에는 4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유리외벽의 유효 사용기한을 초과했을 경우 건물주는 위탁업체에 의뢰해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시공하거나 철거하도록 함.</li></ul></p>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news365.com.cn/wxpd/sh/zhxw/201110/t20111022_3162067_1.htm" target="_blank">www.news365.com.cn/wxpd/sh/zhxw/201110/t20111022_3162067_1.htm</a>)
(<a href="http://news.fdc.com.cn/cjgh/383187.htm" target="_blank">http://news.fdc.com.cn/cjgh/383187.htm</a>)
(<a href="http://news.qq.com/a/20111022/000866.htm" target="_blank">http://news.qq.com/a/20111022/000866.htm</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