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노인 찾기 법령’ 제정 추진 (뉴욕)
등록일: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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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市는 해마다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비례해 치매나 기타 질병으로 실종되거나 가족을 찾아오지 못하는 노인이 늘어남에 따라 미디어, 경찰을 비롯한 공공부문과 연계해 실종 노인 찾기 법률을 제정할 계획임.
- 市는 실종 노인이 대부분 심각한 외상을 입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인실종 경계 법령’(Silver Alert)을 제정하고자 함. 市는 치매로 발생되는 단기 기억상실과 같은 노인성 질환자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기존 응급상황 대책인 ‘Notify NYC’와 같은 도시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이 법령을 시행할 계획임.
<p style="text-align:justify"><ul><li> 노인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이 사업은 보호자, 보호기관, 노인 당사자에게 안정감을 줄 뿐 아니라 추가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li></ul></p>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nyc.gov/html/dfta/downloads/pdf/silver_alert.pdf" target="_blank">www.nyc.gov/html/dfta/downloads/pdf/silver_alert.pdf</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