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운전자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법안 제정 (캘리포니아州: 새크라멘토市)
등록일: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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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州 정부는 통학버스 및 대중교통 운전자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를 규정하는 법안을 최근 승인했다. 이는 미국 내에서 보고된 교통사고의 25~30%가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운전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예외적으로 응급상황 발생시 혹은 업무와 관련된 전화 통화는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州정부가 2005년부터 이 법안을 시행하게 되면, 州는 애리조나州와 매사추세츠州에 이어 미국 내에서 3번째로 이러한 법을 시행하는 지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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