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의 위생상태를 표시하는 ‘스마일리 시스템’ 도입 (베를린)
○ 베를린市는 최근 판코우區에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스마일리 시스템을 市 전체로 확대하기로 함. 판코우區는 2009년 초 식당과 식품가공업체의 위생상태를 평가한 후 위생상태가 나쁜 식당 명단과 위생 불량상태를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해 시민의 호평을 받음. 덴마크에서 성공적으로 시행 중인 스마일리(Smily) 시스템을 본떠 위생기준에 부합하는 업소에 ‘스마일리 스티커’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임. 2008년 제정된 ‘소비자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위한 법률’(약칭 ‘소비자 정보법’)에 따라 이와 같은 정보 공개 및 위생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게 됨.
- 2011년 7월 1일부터 식품 관련 업소에 대한 공공위생검사 결과가 市 식품위생국 인터넷사이트에 공개되고 레스토랑과 식품가공업체는 검사결과표와 업소의 위생상태를 표시한 스마일리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이 스티커는 위생기준 부합 정도에 따라 ‘매우 우수’에서 ‘불량’까지 5개 등급으로 나뉘어 표시됨. 베를린은 독일에서 스마일리 시스템을 실시하는 첫 번째 도시가 됨.
<p style="text-align:justify"><ul><li> 자주 이용하는 레스토랑, 학교와 회사의 구내식당, 거리의 스낵코너, 빵집, 정육점 등 모든 식품 관련 업소에서 식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됨. 또한 위생적으로 운영하는 식당이나 식품가공업체가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됨. </li></ul></p>
- 이밖에 市 건강·환경·소비자보호국은 급변하는 식품가공 기술에 대응해 소비자의 안전과 식품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 정보법’ 개정안을 연방정부에 제출할 계획임.
<p style="text-align:justify"><ul><li>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유전자조작 식품 생산과 가공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법 적용범위 확대, ② 식품 관련 정보의 공개 확대 및 정보 접근성 제고, ③ 요식업체와 식품가공업체 정보 공개 의무화 등임. </li></ul></p>
<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wold/trnd/world_nw_img/248-1.gif" border="0" alt="판코우區에서 사용 중인 스마일리 스티커">
판코우區에서 사용 중인 스마일리 스티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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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berlin.de/ba-pankow/verwaltung/ordnung/smiley.html" target="_blank">www.berlin.de/ba-pankow/verwaltung/ordnung/smiley.html</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