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거주안정 계획 수립 (도쿄)
○ 도쿄都는 2009년 8월부터 시행된 ‘고령자 거주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주택시책과 복지시책을 연계한 종합적인 고령자 거주안정 계획을 수립함. 都는 2010년 8월 3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함.
-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주택이나 양로원, 고령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환경 정비 등이 필수적임. 都가 운영하는 양로원은 2009년 현재 7만 5955명을 수용하고, 지병 치료 등을 함께 하는 노인 의료시설은 2만 3988명을 수용하고 있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 都에 사는 65세 이상 고령자는 2010년 1월 현재 256만 명이고, 이는 都 인구의 20.3%에 달함. 고령화율은 점점 높아져 2015년 24.2%, 2035년 30.7%가 될 것으로 예상됨. </li>
<li> 현재 고령자 중 45%는 75세 이상 초고령자이며 그 중 약 30%는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임. 초고령자 역시 급속히 증가하여 2035년에는 전체 고령자의 54%인 211만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됨. </li>
<li> 혼자 살거나 부부만으로 구성된 고령자세대도 점점 늘어 2030년에는 약 90만 세대가 독신세대, 61만 세대가 노부부세대로 전체 세대의 약 30%가 고령자로만 구성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반해 고령자 1인당 평균 연간소득은 다른 연령층과 별 차이가 없는 185만 엔(약 2541만 원)이며 이 중 40%가 저소득세대에 속함. </li></ul></p>
-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과 양로원 공급을 확대함. 특히 노인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임대주택과 특별 양로원, 도시형 저가 양로원 공급에 역점을 둠. </li>
<li> 고령자 입주 지원 서비스를 향상해 노인이 손쉽게 신청·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노인이 이 제도를 활용하도록 홍보에 힘씀. </li>
<li> 지역 차원에서 상담 및 생활 지원 서비스체계를 구축함. 이를 위해 폐교가 된 학교시설 등 공유지를 이용하여 노인 복지서비스 시설을 확충함. </li>
<li> 고령자세대 60% 이상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고령자가 가진 자산을 활용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함. 주택금융 지원기구는 고령자가 살기 편하고 아이를 키우기에 안전한 구조로 바꿔 3대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함. </li></ul></p>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metro.tokyo.jp/INET/BOSHU/2010/07/22k7d100.htm"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BOSHU/2010/07/22k7d100.htm</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