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화물차와 중·소형 버스도 ‘저배출 지역’ 진입 규제 (런던)
○ 런던市는 현재 일부 차량에만 적용 중인 ‘저배출 지역’ 제도를 2012년 1월부터 소형 화물차, 중·소형 버스에까지 확대 적용하기 위해 2010년 5월 17일 시민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함. 대형 화물차량보다 중·소형 차량 수가 많은 만큼 소유주가 차량을 정비하고 제도 도입에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도록 의견 수렴절차를 앞당겨 실시함.
-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소형 화물차와 버스 등은 미세먼지 배출량 기준에 맞게 차량을 정비하지 않으면 2012년 1월 3일부터는 저배출 지역에 진입할 때 벌금을 물어야 함. 현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7만여 대로 추정됨. 중앙정부가 차량 정비에 드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던 제도는 폐지되었으나 市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중앙정부 예산을 적극 유치하여 차량 소유주를 지원할 계획임.
<p style="text-align:justify"><ul><li> 런던은 대기 중 미세먼지의 경우 2011년, 이산화질소는 2015년까지 유럽연합에서 정한 환경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이 과정에서 소형 화물차와 중·소형 버스가 배출하는 오염물질 감축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됨. 市는 따라서 제도 도입을 서둘기보다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섬. </li></ul></p>
- 의견 수렴은 6주간 진행됨.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분석한 후 제도 확대적용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임. 저배출 지역 제도는 2008년 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한 1단계를 거쳐 2008년 7월부터 3.5톤 이상 화물차, 버스와 관광버스를 대상으로 2단계를 시행 중임. 市는 차량 소유주와 화물회사와 긴밀하게 협조해 1, 2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함.
<p style="text-align:right"> (<a href="http://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15508.aspx" target="_blank">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15508.aspx</a>)
(<a href="http://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plans-announced-ta... target="_blank">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plans-announced-tackle-p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