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공공주택 공급시스템 시행 (영국 맨체스터)
○ 영국 맨체스터市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주택 공급원칙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임. 市는 주택조합, 주택신탁 등과 함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새로운 원칙에 따라 주택 수요자에게 공공주택을 배정할 계획임.
- 市는 2010년 3월 새로운 원칙을 확정하고 2010년 말부터 시행할 예정임. 새로운 시스템은 공공주택을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시민에게 공급하는 동시에 입주 대기자가 거주자와 지역사회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고려함.
<p style="text-align:justify;"><ul><li> 새 시스템의 세부 원칙은 ① 공정성과 투명성, ② 공공주택을 가장 필요로 하는 주민 지원, ③ 주택 수요자의 일자리와 직업훈련 지원, ④ 지역사회 기여도 판단 등임. </li></ul></p>
- 공공주택 지원자격을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지원기회를 차등화함. 1그룹이 가장 많은 기회를 가짐.
<p style="text-align:justify;"><ul><li> 1그룹: 가장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주민을 1그룹에 배정함. 취약한 주택 여건 때문에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거나 계속 악화되고 있는 주민이나 가정폭력 때문에 피해 다니는 주민이 이에 해당됨.</li>
<li> 2․3그룹: 새로운 주택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주민을 배정함. 기본 시설이 부족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곧 이사해야만 하는 세입자 등이 이에 해당됨. 이 중 ① 맞벌이 부부, ② 고용주로서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 ③ 시민단체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④ 청년 지원자 중에 ‘예비 세입자’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2그룹, 나머지는 3그룹에 배정함. </li>
<li> 4․5그룹: 특별한 사유가 없지만 이사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배정함. 이 중 2그룹에 배정될 수 있는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은 4그룹, 나머지는 5그룹에 배정함.</li>
<li> 6그룹: 결격 사유가 있는 주민을 6그룹에 배정함. 월세 미납 및 연체자, 유관 규정 위반자, 반사회적 행동을 저지른 주민 등이 이에 해당됨. </li></ul></p>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manchester.gov.uk/info/89/rehousing-allocation_system/4458/ne... target="_blank">www.manchester.gov.uk/info/89/rehousing-allocation_system/4458/new_rehou...)</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