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한 주택 취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정주택정책 시행 (뉴욕)
등록일:
201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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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市는 세입자나 주택 취득 희망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공정주택정책(Fair Housing Non-Discrimination Policy)을 시행함. 市는 주택난 및 주택과 관련된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개 국어로 된 안내문도 배포함. 이 정책은 1968년 공정주택법과 1988년 공정주택법 수정조항, 기타 인권법 등에 기초한 것임.
<p style="text-align:justify;"><ul><li> 공정주택정책의 핵심은 세입자나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시민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가족 구성 형태, 결혼 여부, 직업, 장애, 스토킹 피해 경험 등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임. 차별을 받았을 경우 市나 市 인권위원회, 뉴욕州 인권국, 연방정부 주택․도시개발부에 신고할 수 있음. </li></ul></p>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nyc.gov/html/nycha/downloads/pdf/fair-housing-non-discriminat... target="_blank">www.nyc.gov/html/nycha/downloads/pdf/fair-housing-non-discrimination-pol...)</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