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판 에코포인트 제도 운영 (일본)
○ 일본 국토교통성은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신축하거나 친환경 주택으로 개조할 경우에도 에코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함. 에코포인트 제도는 일본에서 이미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제도임.
- 주택 신축 시에는 외벽이나 창의 단열성을 높이고 전력 소비량이 적은 냉난방과 급탕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관계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함. 개축의 경우 이중창을 설치하거나 마루나 외벽에 단열재를 설치한 공사가 대상이 되며 개축 증명서나 현장사진을 제출해야 함.
-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조한 주택을 대상으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공사도 시행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포인트도 지급함. 1포인트는 1엔(약 12원)에 상당하는 가치가 있음. 신축의 경우 1호당 최대 30만 엔(약 360만 원), 개축은 단열창 10개를 설치할 경우 15만 엔(약 180만 원)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함.
<p style="text-align:justify;"><ul><li> 2010년 3월 한 달간 신축 163건, 개축 3527건이 접수되었고 심사 결과 신축 10건, 개축 337건에 대해 약 1628만 엔(약 1억 9500만 원)에 상당하는 포인트가 지급됨.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창의 단열공사가 전체의 79%를 차지함. 지급된 포인트의 79%는 상품권과 선불카드로 교환되었고 20%는 다른 개축공사 대금으로 충당됨. 포인트는 2010년 말까지 시행된 공사에만 지급됨. </li></ul></p>
- 국토교통성은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기준을 의무화할 계획임. 10~20%만이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좀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2010년 중에 결정될 예정이며, 강력한 규제는 새로운 투자를 부르고 주택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에너지 절약형 주택으로 개조하는 공사의 경우 악질 사업자에 의한 피해가 늘고 있고 이는 에코포인트 제도 시행과 맞물려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 불필요하거나 하자 있는 개축공사는 에코포인트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맡게 됨.
<p style="text-align:justify;"><ul><li> 국토교통성은 주택 개축 하자 보험을 신설하여 시공업체가 부실공사를 하거나 파산할 경우 소비자에게 공사비용을 최대 1000만 엔(약 1억 2000만 원)까지 보상해주도록 하고 있음. 소비자가 이 보험에 가입한 시공업체에 공사를 의뢰하면 완공 후 보험회사가 건축사를 파견하여 공사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보험증서를 교부함. </li></ul></p>
<div style="text-align:right">(요미우리신문, 2010. 4. 17)</div><div style="text-align:right">(마이니치신문, 2010. 3. 20)</div><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allabout.co.jp/r_house/gc/43143" target="_blank">allabout.co.jp/r_house/gc/43143</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