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자원 관리를 위한 최고 에너지기구 설치 (중국)
○ 중국 정부는 에너지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최고 기관을 설치함. 2010년 1월 27일 중국 정부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전략적인 정책 결정과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국가에너지지도자그룹(國家能源領導小組)을 국가에너지위원회(國家能源委員會)로 전환함.
- 국가에너지위원회는 국가 전체의 에너지 개발전략 연구와 수립, 에너지 개발과 국제협력에 관한 중대 사항 심의와 조율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특정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산업 전반에 걸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총리 직속기관인 이 위원회는 구(舊) 국가에너지지도자그룹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의사 결정 권한이 없는 고위급 협의기관임. 하지만 정부부처와 국영기업의 대표자로 구성됨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li>
<li> 국가에너지지도자그룹의 장(長)이었던 원자바오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에너지 관리와 관련된 정부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공업정보산업화부, 국토자원부, 환경보호부, 교통운송부,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 등 21개 정부부처와 유관 기관의 장이 위원을 맡음. </li></ul></p>
- 실질적인 협의기관인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에너지 분야에 대한 통합관리가 강화되고 주요 정책의 결정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특히 해외의 에너지자원 확보 시 정부부처 간 신속한 정책조율로 국영기업이 에너지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됨.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stock.hexun.com/2010-01-28/122518255.html" target="_blank">http://stock.hexun.com/2010-01-28/122518255.html</a>)</div><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cnr.cn/china/gdgg/201001/t20100131_505968419.html" target="_blank">www.cnr.cn/china/gdgg/201001/t20100131_505968419.html</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