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옥외광고 규제 추진 (베를린)
○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변 환경과도 어울리지 않는 대형 옥외광고물이 늘어남에 따라 베를린市는 옥외광고물 규제에 나섬. 2010년 2월 9일 市 도시발전국은 옥외광고로부터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함.
- 현재 시행 중인 옥외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는 건축법의 문화재 보호 조항에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이 광고로 가려지는 경우에만 규제함. 일반 공공공간의 경우에도 광고 기한이 있는 임시 광고물이면 크기에 관계없이 市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 이러한 법률적인 허점으로 공사기간이 정해진 대형건물의 공사장 가림막이 도시 공공공간에서 최고의 광고판으로 둔갑하고 있음(사진 참조). 도심의 관광명소에서도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의 보수공사 때 공사장 가림막이 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외관을 가리는 기능보다 대형 광고판으로 더 잘 활용되고 있음. 나아가 공사가 끝난 후에도 가림막이 광고판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음. </li></ul></p>
-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시 옥외광고물도 市의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게 되고 설치기간도 최대 6개월로 제한됨. 공사장 가림막을 이용한 대형 광고물은 각 자치구의 건축 감독부서가 사전 검토 후 허가하고 도시경관 훼손 여부도 감시하게 됨
<p style="text-align:justify;"><ul><li> 경관 훼손 여부는 시민의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미적 감각 수준에 기초해 판단함.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눈에 거슬리거나 너무 도발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광고는 공공공간에서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1㎡ 크기의 포스터나 2.5㎡ 크기의 작은 광고물은 예전처럼 市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음. </li></ul></p>
- 市는 이번 개정안이 광고업계의 발전을 저해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함. 공사장 가림막을 광고용으로 대여해 큰 수입을 올리는 건축주에게도 다른 부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임. 베를린 소재 기업이 광고가 아닌 산업부문에 재투자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wold/trnd/world_nw_img/234-1.gif" border="0" alt=""><img src="/wold/trnd/world_nw_img/234-2.gif" border="0" alt=""></div>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10/02/09/155092/index.h... target="_blank">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10/02/09/155092/index.html</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