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 보조금 확대 (독일)
○ 독일 연방 가족·여성·청소년부는 가족정책을 가장 중요한 미래정책으로 간주하고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부 보조를 확대하기로 함. 2010년부터 양육 보조금이 자녀 1명당 20유로(약 3만 3000원)씩 늘어남.
- 첫째와 둘째 아이에게는 매달 각각 184유로(약 30만 원), 셋째 아이에게는 매달 190유로(약 31만 원), 넷째 아이 이후부터는 매달 각각 215유로(약 35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됨. 이혼한 가정의 아이에게 지급되는 양육보조금도 확대됨.
- 독일 연방정부는 이밖에 낙태 허용기준을 더 엄격하게 하고 낙태와 관련해 임신부와 상담한 내용을 정식 문서로 작성하도록 함.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bmfsfj.de/BMFSFJ/familie,did=133118.html" target="_blank">www.bmfsfj.de/BMFSFJ/familie,did=133118.html</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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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보조금의 형태로 지원되는 아동수당은 소득이나 부모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보편주의적인 가족복지사업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 제도를 채택한 이후 지원 대상범위와 지원수준을 계속 확대해 왔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담보하는 아동복지권의 실현, 사회적 자원인 아동에 대한 양육비용 보조, 출산 장려와 미래 노동력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으로서, 현재 도입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음. </li></ul></p>
- 우리나라의 자녀양육비 지원정책은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가정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 형태이며, 전반적으로 대상범위가 좁고 지원수준이 낮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 셋째 아이 이후 0~5세 아동에 대해 보육료의 50% 혹은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양육지원금은 보편적인 아동수당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으나 양육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출산율 제고 효과를 위해서는 지원 대상범위와 지급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li></ul></p>
<div style="text-align:right">/김선자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a href="mailto:sunjakm@sdi.re.kr">sunjakm@sdi.re.kr</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