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기에 방사선 방출량 표기 의무화 추진 (샌프란시스코)
○ 샌프란시스코市는 휴대전화기에서 방사선이 방출된다는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소비자가 휴대전화기 구입 시 방사선 방출량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함.
- 법안에 따르면 휴대전화기 판매업자는 휴대전화기 가격을 표시한 글자의 크기 이상으로 전자파 인체흡수율(SAR)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점포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 연방통신위원회는 SAR 기준치를 1.6W/kg 이하로 제한하여 휴대전화기 제조업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함. 모든 휴대전화기는 헤드셋과 함께 판매해야 하고, 방사선에 더 민감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함. </li></ul></p>
- 하지만 무선통신협회는 휴대전화기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음.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engadget.com/2009/12/24/san-francisco-considers-displaying-ph... target="_blank">www.engadget.com/2009/12/24/san-francisco-considers-displaying-phone-rad...)
(<a href="http://www.sfgate.com/cgi-bin/article.cgi?f=/c/a/2009/12/15/MNHJ1B49KH.DTL" target="_blank">www.sfgate.com/cgi-bin/article.cgi?f=/c/a/2009/12/15/MNHJ1B49KH.DTL</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