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 해결 프로그램 시행 (뉴욕)
○ 뉴욕市는 사업체와 주택 소유주의 과태료·범칙금 체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구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체납자는 과태료와 범칙금을 납부하면 체납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가산금이나 연체료,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됨. 만일 위반사항이 시정 가능한 상태라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시정 조치하여야 함.
- 프로그램 참여대상은 과태료·범칙금이 부과된 사업체와 개인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li> 보도 위생관리 불량, 부적절한 분리수거, 보행 방해물 설치, 홍보 전단 무단 게시, 무허가 노점상 등으로 단속에 적발된 사례가 구제받을 수 있음. </li></div></div>
- 市는 체납자가 과태료·범칙금을 납부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할 경우 모든 행정적 규제를 풀 것이라고 밝힘.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li> 일반적으로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에 소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범칙금 체납상태로 넘어감. </li>
<li> 체납자는 2009년 9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구제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음.</li></div></div>
<div align="right">(<a href="http://www.nyc.gov/html/dof/html/jump/ecb_res.shtml" target="_blank">www.nyc.gov/html/dof/html/jump/ecb_res.shtml</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