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외벽에 낙서할 수 없도록 코팅 의무화 (로스앤젤레스)
등록일: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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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앤젤레스 市의회는 건물 외벽에 낙서하는 사람이 계속 늘자 신축건물을 포함한 모든 건물 외벽에 스프레이 낙서(Graffiti)를 할 수 없는 재질로 코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 이 조례안은 높이가 최소 9피트(약 2.7미터) 이하인 건물의 외벽과 출입문에 낙서가 불가능한 세라믹 타일 등으로 코팅하도록 규정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li> 조례안은 원칙적으로 모든 건물에 적용되지만 낙서가 있으면 7일 이내에 지우겠다는 서약서에 사인한 건물주 소유 건물은 제외됨. 만일 정해진 기간에 낙서를 지우지 못할 경우에는 550달러(약 6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li></div></div>
<div align="right">(<a href="http://www.nbclosangeles.com/around-town/real-estate/LA-Might-Raise-the-... target="_blank">www.nbclosangeles.com/around-town/real-estate/LA-Might-Raise-the-Graffi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