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강화한 법령 시행 (독일)
등록일: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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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연방정부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사용량을 기존보다 30% 줄일 것을 규정한 에너지 절약 개정 법령을 2009년 10월부터 시행함.
- 유럽연합의 지침에 따라 개정된 에너지 절약 법령은 주택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구체화하고 주택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도를 도입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li> 앞으로 건물주는 건물 난방과 온수에 드는 에너지의 양을 기존보다 30% 줄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함. </li>
<li> 1965년 이전에 지은 건물을 개조하는 경우 건물주는 이 에너지 사용량 기준을 지켜야 하고, 개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시설을 지붕 등에 설치해야 함. </li></div></div>
<div align="right">(<a href="http://www.bmvbs.de/-,302.7567/Energieeinsparverordnung-EnEV.htm" target="_blank">www.bmvbs.de/-,302.7567/Energieeinsparverordnung-EnEV.htm</a>)
(<a href="http://www.bmvbs.de/-,302.1099348/doc.htm" target="_blank">www.bmvbs.de/-,302.1099348/doc.htm</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