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열 증서’를 처음으로 태양열 설비에 발급 (도쿄)
○ (재)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 그린에너지 인증센터는 도쿄都의 요청으로 설비 인증 후 ‘그린 열 증서’를 발행해주고 있음. 이 제도는 태양열, 바이오매스, 설빙(雪氷) 등 재생에너지로 생성한 열에 ‘환경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 분을 증서화해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한 제도임.
- 태양광 발전(發電)뿐 아니라 태양열도 환경가치를 평가받아 2009년 3월부터 태양열에너지 이용설비에 그린 열 증서를 발급하는 제도가 도쿄에서 시행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li> 2009년 4월부터는 주택용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며 대신 태양열의 환경가치를 공공에 양도해야 함. </li></div></div>
-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9년 9월 15일 처음으로 ‘도쿄都 태양열 이용시스템 001 Farm’이란 주택용 태양열 설비를 인증센터에서 인증하고 2010년 초까지 열량을 계측하여 그린 열 증서를 발행하게 됨.
- 都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태양열이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 태양광 발전보다 효율적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인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예정임.
<div align="right">(<a href="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9/20j9s200.htm"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9/20j9s200.ht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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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방식은 국내·외적으로 크게 발전(發電) 차액 지원제(FIT: Feed in Tariff)와 의무할당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등 2가지 방법이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li> 발전차액 지원제가 가격을 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방식인 데 반해 의무할당 제도는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제시함으로써 가격이 시장에서 조절되는 방식임. 그러나 둘 다 전력 생산량 중심의 지원방식임. </li></div>
<div align="justify" style="width:530;">- 최근에는 재생에너지 열원에 대한 인증 및 지원방안이 논의되는 추세임. 재생에너지 전력은 중앙정부와 전력회사가 지원하는 데 반해 재생에너지 열원은 지역 차원에서 지원·보급 확산이 필요하다는 특성이 있음. </div><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li> 따라서 위의 재생에너지 열원 지원제도(그린 열 증서 발행제도)는 향후 의무할당 제도 도입 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li></div></div>
<div align="right">/진상현 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 부연구위원(<a href="mailto:upperhm@sdi.re.kr">upperhm@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