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신상품 판매 지원 (도쿄)
○ 도쿄都에서는 중소기업의 신상품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발주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都 소재 중소기업에서 제조해 판매한 지 5년 이내의 신상품(식품, 의약품, 화장품 제외)이 인증 대상임.
- 인증기준은 크게 4가지로, ① 기존 제품과 현저히 다른 우수한 사용가치가 있고, ② 기술 고도화나 생산성 향상,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③ 신상품 생산 및 판매방식과 자금 조달방법이 투명하고 적절하며, ④ 신상품이 都 관계기관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만한 것이어야 함.
- 都는 2009년 2월부터 4월까지 접수한 213개 제품 가운데 전문가 심사를 거쳐 64개를 인증함. 都 관계기관에서는 인증제품을 시험적으로 구입해 평가하는 '시험 발주'를 실시하고, 홈페이지에서 제품을 홍보하는 활동도 지원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li> 都 관계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인증제품을 구입하는 것도 가능함. 하지만 都가 인증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거나 사고 발생 시 책임지지는 않음. </li></div></div>
<div align="center"><img src="/wold/trnd/world_nw_img/223-1.gif" border="0" alt="인증제품의 예: 자동 잠금과 자동 요금부과가 가능한 오토바이 주차기"></div>
<div align="right">(<a href="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8/20j8k800.htm"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8/20j8k800.ht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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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wold/trnd/img/title_right.gif" border="0">
- ‘시험발주 인증제도’는 중소기업의 신상품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공공기관이 인증상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등 공공조달 서비스를 제공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li> 현재 중소기업, 특히 중소 서비스업체의 주요 애로사항 가운데 하나가 지속적인 수요 창출과 판로 개척이므로,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취약한 판로를 개척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li></div>
<div align="justify" style="width:530;">- 현재 서울시에서는 ‘Hi! Seoul’ 브랜드가 관광업종이나 축제 행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 브랜드를 활용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인증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div>
<div align="justify" style="width:530;">- 공공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사항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div><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li> 인증제도 성패의 관건은 공공성과 객관성, 신뢰성에 있으므로 인증상품 선정을 위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정립해야 함.</li>
<li> 단순한 제품 인증에서 탈피하여 인증상품의 공공구매와 함께 민간의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홍보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li></div>
<div align="justify" style="width:530;">- 이 제도의 도입 및 추진을 위해 시범사업을 고려해 볼 수 있음. 가령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최근 ‘녹색성장’이 중요한 정책영역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상품 부문에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음.</div></div>
<div align="right">/정병순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a href="mailto:jbs66@sdi.re.kr">jbs66@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