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경적소음 집중단속 (상하이)
○ 상하이市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전동차, 자전거 등의 경적 소음공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2009년 7월 21일부터 9월 18일까지 집중단속하기로 함.
- 市 교통관리부가 2008년부터 자동차 경적소음 규정 위반자에게 최고 200위안(약 3만 6000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지만, 단속을 거의 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음.
- 市는, 내환선 안은 기본적으로 경적소음을 근절하고 내환선과 외환선 사이 경적소음은 대폭 줄이고 외환선 밖은 효과적으로 억제해 나갈 계획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li> 주요 집중단속 구간은 주간선도로, 고가도로, 병원과 학교 주변 도로, 시민 고발이 빈번한 도로구간과 지역, 외환선 밖 경적 금지지역 등임. </li>
<li> 장시간에 걸쳐 악의적이거나 고음의 경적소음이 단속 대상임. </li>
<li> 市 경찰국은 도로교통안전법을 근거로 경적소음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와 대형 오토바이에 최고 200위안(약 3만 6000원), 전동차와 자전거에는 최고 50위안(약 9000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임.</li></div></div>
<div align="right">(<a href="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314/node2315/node1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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