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안전 관리 강화 (중국)
○ 수입식품 관리규정이 한층 더 강화된「식품안전법」이 중국에서 새롭게 시행됨.
- 이 법은 수입식품 첨가제에도 중국어 라벨이나 설명서 부착을 의무화하고, 규정을 어길 경우 수입을 금지한다고 규정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li> 수입식품 완제품에만 표시해왔던 원산지와 중국 내 대리상의 명칭, 주소, 연락처를 식품첨가제에도 기재하도록 함. </li>
<li>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에서 허용하지 않은, 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수입식품에서 발견될 경우 이 법에 따라 국무원 위생행정 부처에서 제재를 가하게 됨. </li></div></div>
-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식품첨가제를 수입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검역부서에서 이를 몰수할 수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li> 식품첨가제를 불법으로 수입할 경우, 시가(市價)로 1만 위안(약 180만 원) 미만이면 2000위안(약 36만 원)에서 5만 위안(약 900만 원), 1만 위안 이상이면 이 금액의 2배 이상 5배 미만의 벌금을 부과함. </li></div></div>
- 강화된 식품안전법은 식품첨가제 수출기업에 단기적으로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div align="right">(<a href="http://finance.ifeng.com/roll/20090708/908156.shtml" target="_blank">finance.ifeng.com/roll/20090708/908156.shtml</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