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총량 감축 의무와 배출량 거래제도 도입 (도쿄)
○ 도쿄都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에 관한 조례’(환경 확보 조례)를 개정하고, 사업체에 대해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서 제도를 추진하여 많은 사업체가 배출량 감축에 노력하고 있음.
- 都는 연료, 열, 전기의 사용량이 원유 환산으로 연간 1500kl 이상인 대규모 사업시설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 총량 감축 의무와 배출량 거래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대상 사업체는 도내 사업체의 1%에 지나지 않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도내 업무·산업 부문의 4%를 차지하고 있고, 1개 사업체의 평균 배출량은 일반 가정의 약 3300세대 분임.
• 배출량 감축을 위해 빌딩 소유자나 사업자는 고효율 설비로 개조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감축에 따른 크레딧을 구입하여 감축 의무비율을 6~8% 달성해야 함.
• 기준 배출량은 2002~2007년 사이에 3년 연속 연평균 배출량으로 설정해야 함. </div></div>
- 감축량을 거래하는 방법은 4가지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다른 사업체가 의무량을 초과하여 감축한 초과 감축량, 도내 중소사업체가 에너지 절약 대책으로 감축한 양인 중소 크레딧, 도외의 사업체가 감축한 양인 도외 크레딧, 재생 가능 에너지의 환경 가치인 재생에너지 크레딧임. </div></div>
- 시행은 2009년 4월 1일부터며, 감축 의무 개시는 2010년 4월 1일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감축 의무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 양과 가산분의 감축 명령을 내리며, 명령을 위반하면 벌금으로 상한 50만 엔(약 650만 원)과 사업자명을 공표함. </div></div>
<div align="right">(<a href="http://www2.kankyo.metro.tokyo.jp/sgw/jorei-kaisei20080625.htm" target="_blank">www2.kankyo.metro.tokyo.jp/sgw/jorei-kaisei20080625.htm</a>)
<p align="justify" style="width:530;">
<img src="/wold/trnd/img/title_right.gif" border="0">
- 2009년 12월 제15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의 post-Kyoto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에서, 도쿄都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제 및 배출권 거래제는 C40 개최도시인 서울시 입장에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비전 아래 온실가스 의무감축이 지방자치단체의 당면과제로 등장하는 시점에서, 서울시도 온실가스 배출 총량제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div>
<div align="justify" style="width:530;">-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진행 중인 기존의 에너지 다소비 사업체 관리뿐 아니라 최근에 검토된 서울시 탄소거래소 등과 연계한 방안도 고려해야 함. </div></div>
<div align="right">/진상현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부연구위원(<a href="mailto:upperhm@sdi.re.kr">upperhm@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