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로 판단되면 병원은 이렇게 대응하세요 (도쿄)
○ 도쿄都는 병원에서 아동을 진료하다가 아동 학대로 판단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리한 매뉴얼을 작성함.
- 상황에 따라서는 아동 학대로 판단해 신고하다가 보호자와 충돌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체계적인 대응책 매뉴얼 마련이 필요함.
- 도쿄都가 2008년 9월에 실시한 ‘도내 병원 아동 학대 대응의 실태 조사’에서 127개 병원의 38.6%가 아동 학대에 대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총 응답 병원의 20%는 아동 학대의 대응책으로 매뉴얼 작성(18.9%), 대조표 작성(11.0%), 스터디 그룹 실시(15.0%), 아동학대대책위원회 설치(18.1%)를 언급함.
• 행정상 필요한 최우선 대응책으로는 아동상담소와 제휴(58.3%), 법적 소송 지원(42.5%)이었음. </div></div>
- 본 매뉴얼은 아동 학대 대응의 핵심을 잘 정리하고, 각 병원의 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양식을 홈페이지에 게재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책임자와 구성원의 역할을 정하고, 다른 병원의 사례를 참고해 실제 상황에 대처하며, 사례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해야 함. </div></div>
- 체계적인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병원 내 아동학대대책위원회(CAPS)에서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아동상담소와 육아가정지원센터, 보건소 등과 협동하는 것이 중요함.
<div align="right">(<a href="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3/20j3vd01.htm"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3/20j3vd01.ht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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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都의 아동 학대 대응을 위한 매뉴얼 개발은, 의료 기관에서 아동 학대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제시함으로써 아동폭력이 의심되는 경우의 증상을 의료인이 인지하고 어떤 경로로 신고해야 하는지 숙지하는 효과뿐 아니라 아동 학대에 대한 병원 측의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아동 학대에 대한 지역의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법적지원 체계 확립을 통해 좀더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 질 수 있음. </div>
<div align="justify" style="width:530;">- 서울시도 병원에서 아동 학대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작성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div><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의료 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이 직무상 아동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 이를 어겼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실제로 신고율이 높지 않음.
•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보건복지가족부 통계를 보면 아동 학대에 대한 의료인의 신고율은 2%에 불과함.
• 매뉴얼 개발에 앞서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병원 내 자문시스템, 해당 의료인에 대한 신변안전 제도의 확립과 더불어 의료진이 아동학대 문제를 신고하도록 하는 체계가 우선 만들어져야 함. </div></div>
<div align="right">/노은이 창의시정연구본부 부연구위원(<a href="mailto:eyn@sdi.re.kr">eyn@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