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토지세 폐지 (상하이)
등록일:
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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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市는 기업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9년부터 토지사용세를 폐지하기로 함.
- 국공유지의 토지사용권을 양도받은 기업은 2001년 5월 수정 발표한 ‘상하이市 토지사용권 양도방법’에 따라 입찰·경매·수의계약을 통해 토지 1㎡당 1위안씩 징수해 왔음.
- 상하이市 토지사용세는 지역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나뉘고 연간 과표기준은 등급에 따라 1㎡당 1.5~30위안으로 분류함. 외자기업도 납세대상으로 0.5~30위안을 납부하고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토지사용세 징수대상은 상업용·공업용·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주택 등임. </div></div>
- 중국의 내수시장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상하이市의 토지사용세 폐지는 향후 다른 도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
<div align="right">(<a href="http://view.news.qq.com/a/20071204/000034.htm" target="_blank">view.news.qq.com/a/20071204/000034.htm</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