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州 미니애폴리스 대도시권의 ‘광역개발계획 2030’
<div align="justify"><font color="#428AA2"><b><주요 내용></b></font>
○ 미네소타州 미니애폴리스 대도시권에는, 1967년부터 미네소타州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광역위원회(Metropolitan Council)가 명실상부한 대도시권 거버넌스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음. 대도시권에는 공공권한을 가진 정부조직이 없는 미국의 특성상,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임.
- 7개 카운티와 182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환경, 교통, 경제개발, 상하수도 및 주택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문제에 대해 정책을 결정할 때, 광역위원회가 큰 영향을 미침.
- 미네소타州는, 매년 미니애폴리스 대도시권의 7개 카운티와 182개의 기초자치단체들이 2005년 발효한 ‘광역토지개발계획’(Metropolitan Land Planning Act)을 통해 2030년까지의 종합적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광역위원회는 각 계획을 조정하는 역할을 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기존 체제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목표로 수립되며, 대도시권에서 종합적으로 조정되기는 매우 힘들었음.
• 지방자치단체들이 계획 수립 시 주변지역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개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의 소지가 매우 많았음.</div></div>
- 미니애폴리스 대도시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이 장기광역개발계획(2030 Regional Development Framework)의 내용과 규정에 어긋나는 개별 계획은 법으로 수립할 수 없게 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미리 억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적·통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됨. </div></div>
<div align="center"><img src="/wold/trnd/world_nw_img/202-1.gif" border="0" alt="미니애폴리스 대도시권의 ‘광역발전계획 2030’"></div>
- 광역개발계획은 대도시권의 경제·산업·사회적 인프라의 통합운영을 지향함.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효율적인 성장: 기초자치단체들의 협력을 통해 신축적이고 효율적인 성장시스템을 구축
• 복합 운송체계 구축: 자가용 운용을 억제하고 여러 가지 운송수단 제공을 통해 환경오염 및 에너지 소비를 억제
• 주택 선택의 확대: 주택지구의 위치와 다양성 확대
• 자원보호: 광역지구의 다양한 자연자원을 여러 단체와 협력해 보호</div></div>
<font color="#428AA2"><b><해설 및 평가></b></font>
○ 지방자치단체의 지나친 이기적 행위 근절
- 일반적으로 대도시권 내 지방자치단체들은, 모든 정책을 통해 산출되는 이익을 나누지 않으면서 정책 관련 비용은 다른 자치단체로 미루려는 경향이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대도시권은 종합적이고 일관적인 대도시권 정책 수립과 집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div></div>
- 미니애폴리스 대도시권은 교통, 환경, 경제발전의 광역장기계획 수립 시 182개 지방정부 각각의 계획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조정할 수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장기계획을 통한 일관된 정책 집행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div></div>
○ 지방정부 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사회자본 형성
- 정부의 통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동시에, 새로운 의미의 협치 혹은 거버넌스가 새로운 시대의 공공영역 사회운영시스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물리적·인적 자본이 아닌 사회구성원 간 원활한 관계를 의미하는 사회자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div></div>
- 미니애폴리스 대도시권의 경우, 종합발전계획 수립부터 집행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주변 자치단체를 비롯해 비영리조직 및 사적 조직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할 것을 권유하고 강제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사회자본 축적의 기본이 되는 조직 간 의사소통과 서로 도움이 되는 사회적 관계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미니애폴리스 대도시권의 사회자본 수준이 매우 높음. </div></div>
<font color="#428AA2"><b><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b></font>
○ 종합적 발전계획의 부재
- 현재 서울시의 경우, 정책분야별로 다양한 시책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조망하고 장기적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계획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이는 정치적 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한국 지방자치 문화의 특성상 시정의 일관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고 있음. </div></div>
- 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세계화 경향에 능동적으로 편승할 수 있는 서울시의 장기발전계획이 시급히 합의되고 장기적으로 운영돼야 함.
○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제고
- 현재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 간 협력보다는 갈등 및 경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서울시가 가진 재정적·행정적 권한을 고려해볼 때, 서울시는 자치구 간 경쟁이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판단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하지만 실제 적극적으로 자치구 간 협력을 유도하는 행정보다는 법과 규정에 근거한 기계적 행정이 두드러진 상황임. </div></div>
<font color="#428AA2"><b><벤치마킹 시행방안></b></font>
- 서울시 차원에서 종합적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미국의 경우보다 서울시는 장기적·종합적 발전계획을 세우기에 정치적·제도적으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음.
• 정치적·이념적 선호를 넘어선 25~30년의 통합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정책을 이 기준에 맞춰 조정함. 또한 자치구의 내부계획 수립 기준과 방향성을 제공해야 함.</div></div>
- 현재 자주 발생하는 자치구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 권한을 이용, 자치구 간 협력시스템을 확충하고 지속적 대화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현재의 협의회 제도로는 공식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으며, 사회자본 형성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자치구 간 대화와 협력을 전제로 하는 광역정책 및 사업을 개발·시행하는 것이 필요함.</div></div>
<font color="#428AA2"><b><벤치마킹 기대효과></b></font>
-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으로 통합적인 서울시정의 방향성과 안정성이 기대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각 자치구에 안정적인 미래 예측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치구의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서울시 및 다른 자치구와의 갈등을 피할 수 있음.</div></div>
-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배양함으로써, 서울시정의 윤활유가 될 수 있는 사회자본 생산과 정착을 기대할 수 있음.</div>
<div align="right">/이주헌 창의시정연구본부 부연구위원(<a href="mailto:jules529@sdi.re.kr">jules529@sdi.re.kr</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