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 대상 옥상녹화 지원 (도쿄)
등록일:
2008.10.06
조회수:
703
○ 도쿄都는 녹지 조성과 열섬현상 대책으로 옥상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향후 새로운 옥상녹화 사업을 보급하기 위해 기존 건물의 옥상 및 지붕에 일정 규모 이상의 옥상녹화를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함.
- 지원을 받으려면 옥상녹화 면적이 100㎡ 이상이어야 하고, 기존 건축물의 옥상과 지붕에 수목·잔디·다년생 식물 등을 식재한 후 3년간 공개, 다시 3년간은 공개 상황과 유지관리 상황을 보고서로 제출해야 함.
- 지원 경비는 옥상녹화에 관련된 공사비며, 경비의 50%를 보조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1건 당 지원 상한액은 1000만 엔(약 1억 원)으로 2008년 지원 총액인 2000만 엔(약 2억 원) 한도에서 지원됨.</div></div>
<div align="right">(<a href="http://www.metro.tokyo.jp/INET/20080800.htm" target="_blnak">www.metro.tokyo.jp/INET/20080800.htm</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