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 위해 개수공사 실시하면 고정자산세 감액 (요코하마)
○ 요코하마市는 건물의 에너지 절약 대책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2008년 세제 개정을 통해 ‘에너지 절약 개수공사 실시 주택에 대한 고정 자산세 감액’ 제도를 실시하기로 함.
- 2008년 4월 1일~2010년 3월 31일에 시행되는 열손실 방지 개수 공사(에너지 절약 개수 공사)가 완료되면 3개월 이내 신청분에 대해 차년도 분에 대한 고정 자산세의 1/3을 감액하는 것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소유주가 실제 거주해야 하며, 신축 및 임대 주택은 해당하지 않음.
• 공사 금액은 30만 엔(약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함. </div></div>
- 공사 시 단열창 설치는 필수며, 마루·천정·벽의 단열 공사도 포함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현행 에너지 절약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감액 범위는 연면적 120㎡까지임. </div></div>
<div align="right">(<a href="http://www.city.yokohama.jp/me/gyousei/citytax/shizei/syouene.html" target="_blank">www.city.yokohama.jp/me/gyousei/citytax/shizei/syouene.html</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