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 혼합형 용도지역제 조례 통과 (로스앤젤레스)
등록일:
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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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는 부유한 도시에 콘도나 아파트를 지을 때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도 포함하도록 하는 ‘계층 혼합형 용도지역제’(Inclusionary Zoning)를 승인함.
- 계층 혼합형 용도지역제는 지역의 주택개발 시 저소득층을 위한 시장가격 이하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개발업자에게 의무조건 등을 부과하는 것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시의회는 구체적인 법안을 2008년 말까지 제정해 시행할 예정임. </div></div>
-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는 건설업체나 직원용 주택을 건설할 경우 市 허가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을 주고자 논의 중임.
<div align="right">(<a href="http://www.latimes.com/news/local/la-me-include14-2008aug14,0,4442599.st... target="_blank">www.latimes.com/news/local/la-me-include14-2008aug14,0,4442599.story</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