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서 광고물 배포하면 벌금 부과 (브라질 상파울루市)
○ 상파울루市는 시각공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으로, 거리에서 팸플릿이나 광고지를 돌리다가 적발되면 5000헤알(약 2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힘.
- 상파울루市의 ‘깨끗한 도시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는 특정 광고를 금지하며 상점의 간판 크기도 제한함. 거리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팸플릿이나 광고지 등 인쇄물을 배포하는 것도 금지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광고지 및 팸플릿 압수와 함께 책임 회사에 대해 5000헤알의 벌금을 부과함. 광고물이 종이가 아닌 천으로 된 현수막이나 광고판으로 광고할 경우에는 벌금이 1만 헤알(약 500만 원)임. </div></div>
- 광고지의 내용이 부동산일 경우 처벌이 더 엄중해져, 건축공사와 판매가 중단될 수도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광고회사는 벌금형 외에 부동산 통제부서의 방문 감사를 받게 됨.
• 부동산 광고지의 경우 벌금형 외에 15일간 공사 중단 명령을 받게 됨. 이를 위반할 경우 30일간 공사를 중단해야 함. </div></div>
<div align="right">(<a href="http://oglobo.globo.com/sp/mat/2008/07/17/homens-placa_desafiam_lei_cida... target="_blank">oglobo.globo.com/sp/mat/2008/07/17/homens-placa_desafiam_lei_cidade_limpa_no_centro-547286948.asp</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