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포스터도 ‘깨끗한 도시법’ 따라야 (브라질 상파울루市)
○ 브라질 상파울루市는 ‘깨끗한 도시법’을 통해 청결해진 市 이미지가 2008년 시장 및 하원 선거로 인해 지저분해질 것을 우려해 새로운 선거 규정을 발표함.
- 상파울루 시장 선거운동 기간인 2008년 7월 6일~10월 5일에 선거 관련 포스터 및 캠페인에 관해 자세한 규정을 담은 팸플릿이 배포될 예정임.
- 市는 2006년부터 선거 캠페인 규정을 발표했지만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았다며 2008년에는 감사를 강화할 계획임. 규정 위반 시 지역선거법원에 고발할 수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가로수나 고가도로, 전봇대에 선거용 플래카드 부착을 금지하고 깨끗한 도시법 규정에 벗어나는 크기도 허용하지 않음.
• 4m 이상의 선거용 플래카드는 공공장소에 부착하면 안 되며, 반드시 민간 건물에 부착해야 함. </div></div>
<div align="right">(<a href="http://noticias.terra.com.br/brasil/interna/0,,OI2642443-EI8139,00.html" target="_blank">noticias.terra.com.br/brasil/interna/0,,OI2642443-EI8139,00.html</a>)
(<a href="http://www.estadao.com.br/geral/not_ger125075,0.htm" target="_blank">www.estadao.com.br/geral/not_ger125075,0.htm</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