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市 도시계획위원회의 개방적 운영
<div align="justify"><font color="#428AA2"><b><주요 내용></b></font>
○ 도시계획위원회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개발행위 허가 등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며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임. 뉴욕市 도시계획위원회는 1936년 ‘도시헌장’에 근거해 전문가 7명이 모여 1938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음.
- 뉴욕市 도시계획위원회는 1989년 시장이 지명한 6명(위원장인 뉴욕市 도시계획국장 포함), 각 자치구청장이 지명한 5명, 공공 변호인(Public Advocate)이 지명한 1명 등 총 13명으로 증원돼 운영되고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시장 재임기간 동안 도시계획위원장은 교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도시계획위원의 임기는 5년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함. 시장이 재선되면 도시계획위원도 연임하는 것이 일반적임.
• 위원이 한꺼번에 교체되지 않도록 임명 시점을 서로 달리 함.
•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 개개인의 사진과 약력을 공개하고 있음.</div></div>
- 도시계획위원회는 주택, 비즈니스, 산업, 교통, 유통, 여가, 문화, 안전, 편의, 보건, 복지 분야를 포함해 도시 성장 및 개발과 관련된 계획 전반을 다룸. 규제 대상인 부동산의 이용·개발·개선 등에 관련된 상정안과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 공청회와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통합 토지이용 검토과정(ULURP: Uniform Land Use Review Procedure)을 따르는 상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용도지역제 규정 개정과정, 197-a 커뮤니티 기반 계획에 대한 검토의견 등을 사안별 보고서로 작성함.
• 일반사업계획(GPP; General Project Plan)을 작성하도록 규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공개서한을 통해 검토의견과 권고사항을 제시함.
• 공개된 보고서에는 사안의 내용과 처리과정이 수록돼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검토의견이 기명으로 제시됨.</div></div>
- 도시계획위원회는 상정안 검토과정과 결정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시민은 홈페이지에서 자치구 및 지역별, 키워드별, 날짜별, 사안별로 정리된 도시계획위원회의 각종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음.
•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도시계획위원장에게 전자메일을 보내 보고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직접 개진할 수도 있음.</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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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일정은 최소 1개월 전에 안건과 함께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공개됨.
- 도시계획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격주 월·수요일에 개최함. 월요일에는 상정안 검토회의를, 수요일에는 상정안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 사안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개최되기도 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청문회는 시민에게 공개되며 시영방송을 통해 TV로 중계되기도 함.</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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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428AA2"><b><해설 및 평가></b></font>
- 뉴욕市의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의 연속성을 고려해 위원의 임기를 중장기적으로 보장하고, 위원의 교체 시점을 달리해 한꺼번에 바뀌지 않도록 운영함.
- 도시계획위원회의 활동을 기명화하고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의 사회적 권위를 높임.
<font color="#428AA2"><b><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b></font>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제한돼 있으며, 임명 시점이 분산돼 있지 않아 도시계획 결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임명 시점이 비슷하다보니 위원이 일시에 대폭 교체되면 비슷한 사안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div></div>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개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검토내용은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최소 1년 후에 공개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이 때문에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div></div>
- 도시계획위원의 회의 참석률이 낮은 경우도 빈번하며, 상정안 처리에 대한 절차적 예측 가능성도 낮은 편임.
<font color="#428AA2"><b><벤치마킹 시행방안></b></font>
- 서울시는 현재 비공개로 운영하고 자료 비공개 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한 조례를 개정해 도시계획위원회를 좀 더 개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사안에 따라 시민이 참석할 수 있는 공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도 필요함.
• 도시계획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일정과 안건을 공개함.
• 공개 위원회 상정 사안의 경우, 토론내용과 결과를 공개함. </div></div>
-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을 규정한 상위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도시계획위원의 임기를 시장 임기와 동일하게 4년으로 늘리고, 임명 시점을 달리함.
• 선별적 자료 공개 방식에서 선별적 자료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방식을 전환하도록 함. </div></div>
<font color="#428AA2"><b><벤치마킹 기대효과></b></font>
- 도시계획위원의 임기를 늘리고 임명 시점을 달리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어 도시계획 결정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공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의 객관성과 권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도시계획위원의 회의 참석률을 높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상정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일관된 市 당국의 입장을 견지할 수 있을 것임.</div>
<div align="right">/김상일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a href="mailto:urbnplnr@sdi.re.kr">urbnplnr@sdi.re.kr</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