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활성화방안을 市 도시계획에 반영 (런던)
등록일:
2010.11.03
조회수:
1163
○ 런던시장은 ‘런던市 도시계획’에 대한 2008년 정기 수정·보완 시 지역사회 활성화방안을 반영할 계획임.
- 영세 사업자 및 소매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경관 조성 등 다양한 공공성을 가진 주택 정원의 용도변경 금지, 저층 주택을 허물고 들어서는 몰개성적인 주택단지 조성 억제 등이 포함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대규모 상가가 들어서면 인상된 점포 임대료를 내지 못해 기존의 지역상권이 떠밀려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상가 개발자는 일정 수의 점포를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도록 명시하는 등 생활권 단위의 공간계획과 지역사회 육성방안을 통합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임. </div></div>
<div align="right">(<a href="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4559" target="_blank">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4559</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