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都의 ‘경관계획’
<div align="justify"><font color="#428AA2"><b><주요 내용></b></font>
○ 일본정부가 경관법을 시행함에 따라 도쿄都는 아름답고 품격 있는 수도 도쿄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시책으로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에 근거한 기존 제도와 옥외광고물 조례 등을 활용해 ‘도쿄都 경관계획’을 수립함. 경관계획을 크게 경관법을 활용하는 시책과 기존 도시개발 제도와 연계한 경관시책으로 나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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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법을 활용하는 시책 중 신고제에 의한 경관관리 대상은 주요 도시구조를 형성하는 11개 경관기본축, 문화재나 관광자원 등 점적인 경관요소를 중심으로 한 경관형성특별지구, 그 외 지역인 일반지구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신고제도에 의한 경관관리란 대상범위, 특성, 목표, 방침을 정하고 이 방침 안에서 건축행위를 할 때 교량·철탑 등 공작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계획기준을 정하는 것임.
• 경관기본축, 경관형성특별지구, 일반지구 등 구역별로 신고대상 건축물의 규모가 정해져 있으며 대상 건축물의 배치·높이·형태·의장, 공개공지 녹화, 색채, 옥외광고물 등의 기준을 제시함.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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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제도 연계 시책에서는, 도시계획제도를 활용하는 대규모 건축계획을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에 앞서 사전협의 제도를 의무화하고 조망대상의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해 형태를 규제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사업의 기획 및 제안 단계에서부터 경관에 관해 협의하고, 이 사전협의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며, 경관형성 지침에 따라 계획안을 수립함. 이를 통해 협의기간을 단축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변 시가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을 유도하고자 함.
• 경관 중요 건축물(Focal Point) 보전과 배경경관(배후지역의 대규모 건축물) 형성을 목적으로, 조망대상의 양호한 경관 형성을 위해 주변 및 배후 대규모 건축물의 형태를 제한함.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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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都 경관계획의 특징은 경관형성특별지구를 지정하고 주변 조망을 양호하게 보존하는 것으로, 4개의 문화재 정원 등 경관형성특별지구와 1개의 수변경관형성특별지구를 경관법에 의해 지정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특별지구의 경우 문화재 정원의 외곽 약 100~300m 주변과 임해부 일대를 각각 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되는 건축물에 대한 경관형성 기준을 마련함.
• 문화재 정원 등 경관형성특별지구의 외곽 1km 범위를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유도구역으로 지정해 특별지구 내에 몇 개의 조망지점을 설정함. 그 지점에서의 계획건축물의 모습을 사전에 협의할 때 시뮬레이션 결과를 검토하도록 함.</div></div>
<font color="#428AA2"><b> <해설 및 평가></b></font>
- 권역별로 경관 특성을 도출하고 경관 자원을 정리해 기초자료로 활용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권역이나 區 단위 경관계획의 세부 방향을 제시해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함.</div></div>
- 런던, 파리, 샌프란시스코 등 경관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망형 경관 수법을 도입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도쿄都가 주요 건축물을 단순한 객체로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의 건축행위 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건축물과 배경이 조화를 이루는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함. </div></div>
<font color="#428AA2"><b><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b></font>
- 경관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2007년 8월부터 ‘서울시 기본경관계획’을 수립 중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그동안의 경관 관련 시책이 높이에서부터 가로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제항목별로 관리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음. 또한, 도시계획 수단에 의해 민간건축물의 형태와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경관형성에 접근하고 있음.</div></div>
- 디자인 수도 선정과 더불어 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서울을 서울답게 하고 수도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경관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건축물 중심의 랜드마크 조성에서 벗어나 지역 및 구역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경관 통합계획이 필요함.</div></div>
<font color="#428AA2"><b><벤치마킹 시행방안></b></font>
- 규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좋은 경관을 형성해 갈 수 있는 유도방안으로서 경관계획을 세워야 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경관지구나 수변지구 등 지역지구를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경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역이나 대규모 건축물을 계획할 때 주변지역 경관자원과의 연계를 고려해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 경관계획에서 중요한 조망형 경관 형성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div></div>
- 일본의 경우, 도시개발 제도와 연계해 경관형성을 유도하고 있고 색채 및 옥외광고물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를 경관계획에서 수용하고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새로운 제도나 규제를 적용하기보다는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 활용해야 하며, 야간경관 계획을 비롯한 세부 경관계획과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디자인 지침을 기본경관계획에서 수용해야 할 것임.</div></div>
<font color="#428AA2"><b><벤치마킹 기대효과></b></font>
- 경관 관련 의사결정 방식을, 협의를 통한 조정과 기준 및 지침 제시로 유도하면 시민과 사업시행자 모두 이를 중요한 가치로 인식할 것임.
- 이미 수립했거나 수립 중인 계획과 디자인 지침을 기본경관계획에서 수용해 경관계획의 내용을 더욱 충실히 보완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 조망경관 관련 여러 방안을 통해 구체화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자연과 어우러진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서울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음.</div>
<div align="right">/이성창 도시계획부 부연구위원(<a href="mailto:ysc95090@sdi.re.kr">ysc95090@sdi.re.kr</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