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고베市의 재가노인 보호 및 지원정책
<div align="justify"><font color="#5A87BE"><b><개요> </b></font>
○ ‘서울시 치매노인 및 수발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연구를 위해 일본 나고야, 고베 지역을 방문함.
- 이 지역의 치매관리시스템과 재가(在家) 치매노인 및 가족지원 정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함. 또한 종합복지타운, 소규모 다기능 거택개호시설, 지역밀착형 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재가노인 지원시설을 방문함.
<font color="#5A87BE"><b><주요내용> </b></font>
○ 지역포괄지원센터를 통한 개호(介護) 예방사업 확대
- 일본정부가 2000년부터 시행해 온 개호보험제도를 2005년에 개정함.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케어’(지역사회 단위로 실시되는 요양사업)와 ‘개호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함. 개호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일상생활권역마다 설치해 지역 케어의 중심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함.
- 지역포괄지원센터에는 보건사, 주임 개호지원 전문원, 사회복지사의 3개 분야 전문가들이 배치돼 종합적, 포괄적, 지속적인 지역포괄 지원체계의 실현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기본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요지원(要支援: 지원을 필요로 하는 단계로 요개호보다 낮은 단계) 1, 2단계 노인과 특정 고령자(요지원 요개호 상태가 될 위험이 있는 노인)를 대상으로 지원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 노인 권익 옹호(노인 학대 및 연금 관리, 소비자 피해 관련 상담 실시)
• 건강, 복지, 의료서비스에 대한 종합 상담
• 개호보험 케이스 매니저에 대한 지도, 지원</div></div>
- 약 45만 명의 노인인구가 있는 나고야市의 경우 현재 29개소의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설치돼 있으며, 한 개소당 200~400명의 요지원 노인에 대한 케어플랜을 실시하고 있음.
<font color="#5A87BE"><b><시사점 및 정책제언> </b></font>
○ 노인복지서비스의‘예방’기능 강화
- 우리나라에서 2008년부터 시행될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보호가 필요한 노인 수발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획기적인 확대를 가져올 것이나, 지급대상이 1~3단계로 제한적임. 따라서 생활기능의 저하를 방지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촉진하는 예방 중시형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 노인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악화를 예방하는 것이 개인적,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음.
○ 요보호 위험군의 노인을 대상으로 원스톱 종합지원서비스 제공 필요
- 서울시의 경우, 개호보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요보호 위험군의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기능 유지를 위한 보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사업을 주 기능으로 담당하는 원스톱 노인 종합지원서비스의 지역단위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區마다 설치돼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시설’로 규정돼 있음. 하지만 대부분 주간(晝間) 보호, 재가서비스 등을 통해 지역 내 요보호 위험군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 종합노인지원센터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區 단위로 설치돼 있는 독거노인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요보호 위험군 노인에 대한 예방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임. </div></div></div>
<div align="right">/김선자 도시사회부 연구위원(<a href="mailto:sunjakm@sdi.re.kr">sunjakm@sdi.re.kr</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