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온 회수 파괴법 개정안 시행 (일본)
○ 일본 환경성은 2006년 6월 2일 제정된, 특정 제품에 포함된 프레온 가스류 회수 및 파괴에 대한 법 개정안을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함.
- 냉매로 사용되는 프레온 가스는 오존층 파괴나 지구온난화의 원인물질임. 음식점의 냉장고나 사무실의 에어컨 등 업무용 냉동 공조기기를 폐기하는 경우, 프레온 회수 파괴법에 의거해 프레온 가스 회수가 의무화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회수 대상 업무용 냉동 공조기기는 패키지 에어컨, 업무용 냉동 냉장고, 냉동 냉장 진열장, 제빙기, 맥주 서버, 냉수기 등임.
• 가정용 냉장고는 가전제품 리사이클법, 자동차 에어컨은 자동차 리사이클법에 의거해 회수됨. </div></div>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프레온 가스 회수를 위탁할 때 법에 근거한 확인서를 교부해야 함.
• 업무용 냉동 공조기기를 정비할 때도 프레온 가스 회수를 都에 등록된 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함.
• 건물 해체 공사를 하청받은 업자는 건물 내 프레온 가스를 포함하는 기기 유무를 확인해 결과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함. </div></div>
<div align="right">(<a href="http://www.koho.metro.tokyo.jp/koho/2007/08/furon.htm" target="_blank">www.koho.metro.tokyo.jp/koho/2007/08/furon.htm</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