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 나무 심으면 세금 감면 (브라질 상카를로스市)
○ 브라질 상카를로스市는 집 앞이나 마당에 나무를 심을 경우, 2008년부터 토지가옥세를 감면해 줄 계획으로, 시정부에서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나무 외에 잔디 및 식물을 심어도 토지가옥세의 최대 4%에 달하는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거리에 10m 미만의 나무 1그루를 심을 경우, 2%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시정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녹지가 있는 부동산 정보를 등록하고 감면혜택을 요청하면 됨. </div></div>
- 市는 2007년 10월부터 세금 감면혜택 제공 여부를 결정할 등록정보 확인 작업에 돌입함.
<div align="right">(<a href="http://oglobo.globo.com/sp/mat/2007/09/16/297747743.asp" target="_blank">oglobo.globo.com/sp/mat/2007/09/16/297747743.asp</a>)
<p align="justify" style="width:530;">
<img src="/wold/trnd/img/title_right.gif" border="0">
- 시민이 적극적으로 녹화하도록 하기 위해 토지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수목 및 녹화장소 제공, 기술 지도, 예산 지원 등의 방안과 함께 녹화 추진을 위한 좋은 인센티브 제도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시민이 직접 녹화하고 보상을 받으므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됨. </div>
<div align="justify" style="width:530;"> - 서울시는 시민이 녹화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7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시민녹지’, ‘녹지협정’ 등의 방안을 마련했으며, 추후 적극 시행할 예정임. </div><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시민이 직접 선정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직원이 검토해 조례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는 체제를 갖춰야 함.
• 수목 식재에 따라 토지세나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세제 혜택은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적용해야 함. </div></div>
<div align="right">/김원주 도시환경부 부연구위원(<a href="mailto:wjkim@sdi.re.kr">wjkim@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