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市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
<div align="justify"><font color="#428AA2"><b><주요 내용></b></font>
○ 영국에서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은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는 조직으로, 경영에 따른 수익금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업체나 공동체에 재투자되고 있음.
- 사회적 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제적·사회적 기준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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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市에는 2004년 현재 5300개의 사회적 기업에 20만 명이 참여하고 있어, 사회적 기업 1개소당 평균 37.7명이 참여하고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사회적 기업의 매출액은 지역총생산의 2% 정도임.</div></div>
○ 런던市는 2007년부터 향후 13년간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0 런던 사회적 기업 전략’(2020 Social Enterprise Strategy for London)을 시행 중임.
- 이 전략은 2006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사회적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Social Enterprise Action Plan: Scaling New Heights)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방정부 계획이라는 성격을 지님.
- 런던 사회적 기업 센터(SEL: Social Enterprise London)에서 작성한 ‘2020 비전-런던의 사회적 기업’(2020 Vision-Social Enterprise in London)에 의하면, 런던市와 런던개발청, 런던자치구, 런던행정청, 내각사무처의 제3부문 지원실(OTS: Office of the Third Sector) 등이 파트너십을 구축해 2020년까지 지역총생산의 6%를 사회적 기업이 차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사회적 기업과 관계된 공공기관이 2007년에 실시하기로 한 정책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재정 지원, 사회적 기업의 공공서비스 제공기능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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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4월 런던 사회적 기업 센터 출범과 함께,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위해 런던 지방정부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하는 ‘지방정부연락회’(Local Authorities Connect)가 만들어짐.
- 2006년 현재 이 연락회에 33개의 런던 지방정부 중 28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으며, ‘2020 런던 사회적 기업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지방정부가 참여할 예정임.
- 지방정부연락회는 런던의 사회적 기업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대표자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진행될 과업에 대해 토론하고, 사례를 공유해 개선점을 마련하며, 파트너십을 통해 상호 지원하고 있음.
<font color="#428AA2"><b><해설 및 평가></b></font>
- 영국은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단계에서 사회적 기업을 설립·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영국에서 사회적 기업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사람에게 직업훈련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고용 및 복지전략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음.
• 이외에도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목적’은 노숙인·사회취약계층 등의 지역사회 복귀 및 거주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NPO·시민단체 등의 사회서비스를 위한 자원 창출 등으로 다양함.</div></div>
- 런던市의 경우 사회적 기업과 관련 있는 민간기관, 지방정부, 중앙정부 등이 파트너십을 구축해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을 만들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이는 공공기관과 비영리기관이 지원적·거래적 단계를 뛰어넘어 협력적·통합적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div></div>
<font color="#428AA2"><b><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b></font>
- 우리나라는 2007년 1월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정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이 법에 의하면,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의미함.</div></div>
- 서울시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가능한 조직으로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노인공동체, 장애인보호작업장, 생활협동조합 등을 들 수 있음. 이 중에서도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에 부합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하면 가장 큰 성과가 기대되는 조직은 자활공동체와 자활근로사업단이라고 할 수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2006년 9월 현재 서울시에는 자활공동체가 70개(343명 참여), 자활근로사업단(근로유지형 제외)이 233개(2482명 참여) 있음.</div></div>
- 이처럼 ‘노동+복지’의 자활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자치구와 지역자활센터 및 고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어 효과가 떨어짐.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서울시 차원의 광역자활센터를 설립해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의 경우 2004년 4월에 설립한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에 연간 10억~15억 원을 지원해 사회적 기업, 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div></div>
<font color="#428AA2"><b><벤치마킹 시행방안></b></font>
- 서울시도 서울광역자활센터를 설립해 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사업단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는 체계를 갖춰야 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서울시와 서울광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자활사업 관련기관 간의 협조 및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div></div>
- 자활사업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장기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font color="#428AA2"><b><벤치마킹 기대효과></b></font>
- 현재 지극히 단순한 전달체계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 자활사업의 역할을 증대하고, 저소득층의 고용 및 복지 문제에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사업단, 사회적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돼, 이들 사업의 활성화와 참여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div>
<div align="right">/박은철 도시사회부 부연구위원(<a href="mailto:parkagfe@sdi.re.kr">parkagfe@sdi.re.kr</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