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CBO’ 발행 (도쿄)
○ 도쿄都는 2002년도부터 중소기업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사채담보증권)를 발행해 왔는데, 2007년 말부터는 일본에서 최초로 ‘환경 CBO’를 발행하기로 함.
- 환경 CBO는 기존 CBO에 이산화탄소 감소라는 지구온난화 대책을 포함한 것으로, 2007년 6월에 수립한 ‘도쿄都 기후변동 대책’ 중 하나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2007년 11월 초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임.</div></div>
- CBO는 사채(社債)를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 기업 입장에서는 직접금융의 길이 좀더 폭넓게 열리게 되고, 무담보·무보증이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해짐. 여기에 두 가지 특징이 더해짐.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중소기업의 자원절약 대책을 촉진함으로써 지구온난화에 기여하게 됨.
•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기금을 활용해 CBO 일부를 도쿄都가 무이자로 구입해 기업의 사채발행 이자율을 낮춤으로써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함. </div></div>
<div align="right">(<a href="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7/08/20h8v400.htm"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7/08/20h8v400.ht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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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국가 단위 움직임 못지않게 선진 외국 도시에서는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도쿄都의 ‘환경 CBO’는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민간 기업을 기후변화 대응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수 있어 시행효과가 기대됨. </div>
<div align="justify" style="width:530;">- 현재 서울시는 서울 친환경 에너지 선언, ‘C40 기후리더십 그룹’ 제3차 정상회의 서울 유치, ‘서울 친환경 건축 기준’ 발표, 기후변화기금 조성계획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순차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div> <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특히 도쿄都의 환경 CBD를 원용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인 기후변화기금을 2010년까지 약 1000억 원 조성할 계획이므로, 환경 CBO 적용 가능성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환경 CBO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유도할 경우 단순히 기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에 앞서 해당 기업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대책 수립과 성과 도출,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에 버금가는 기업의 청정경영 능력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div></div>
<div align="right">/김운수 도시환경부 연구위원(<a href="mailto:woonkim@sdi.re.kr">woonkim@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