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형 후견인’ 양성교육 실시 (도쿄)
등록일:
200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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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 성년 후견제도를 필요로 하는 이가 적절한 후견인을 구할 수 있도록 후견인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해짐에 따라, 도쿄都는 사회공헌 정신에 입각해 후견업무를 하려는 도민을 ‘사회공헌형 후견인’으로 양성하는 기초강습을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실시하기로 함.
- 기초강습은 5일간 실시되며, 강습내용은 제도에 관한 법적 지식, 권리 옹호 등임.
- 사회공헌형 후견인 기초강습 과정을 수료하면 都가 제시하는 구 · 시 · 정 · 촌의 추진기관에 등록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험을 쌓은 후 각자의 적성에 맞춰 실제 후견업무를 맡게 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사회공헌형 후견인의 주요 직무는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 복지 서비스 이용을 위한 계약, 악질 방문판매로부터의 보호 등임. </div></div>
- 성년 후견제도 신청자는 2000년부터 증가해 2006년에는 2000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함. 앞으로도 사회공헌형 후견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div align="right">(<a href="http://www.metro.tokyo.jp/INET/BOSHU/2007/07/22h7n700.htm"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BOSHU/2007/07/22h7n700.htm</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