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노인 전용 주차공간 의무화 추진 (브라질 상파울루市)
등록일:
2007.08.20
조회수:
1096
○ 브라질 상파울루市는 공공 및 사립 주차장의 5%를 65세 이상 노인 전용 주차공간으로 의무화할 계획임. 관련 법안은 2007년 11월까지 확정됨.
- 市의 공공 및 사립 주차공간은 90만 개인데 앞으로 4만 5000개 공간이 노인 전용으로 바뀜.
- 市가 2007년 11월까지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하면 주차장 운영업체는 2개월 내에 규정 준수를 위한 준비를 끝내야 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노인 전용 주차공간은 주차장 입구 쪽에 배치해야 하며, 노인 전용 표시를 해야 함.
•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업체는 하루 100헤알(약 4만 3000원)의 벌금이 부과됨. </div></div>
- 한편, 상파울루 주차장 운영업체조합은 노인 전용 주차법에는 동의하지만 5%는 너무 많다는 의견을 냄.
<div align="right">(<a href="http://oglobo.globo.com/sp/transito/mat/2007/07/14/296783673.asp" target="_blank">oglobo.globo.com/sp/transito/mat/2007/07/14/296783673.asp</a>)</div>